인천시, 안전가이드라인 전달
인천에도 '풍등 주의보'가 내려졌다.

인천시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 불씨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전 부서와 인천시교육청에 '풍등 화재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행사장 반경 3km 이내 경계 구간 설정 ▲사전 예보된 바람 방향 2㎞ 지점 인력 배치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 주변 10㎞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 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 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지침은 풍등 날리기 금지 조항이 생겼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만큼 풍등 화재 위험성을 알려 계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소방기본법 12조가 개정되면서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 조항이 생겨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풍등 날리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많은 시민이 해당 규정을 모르는데다 오랫동안 민속놀이로 자리 잡아온 풍등 날리기가 이젠 불법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단속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인식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유소 긴급 안전 점검도 펼친다.

15일부터 2주간 시와 인천소방본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탱크안전성능시험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꾸려 인천 내 저유소 7곳을 방문한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 관리자 근무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