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정부 지침 개정에도 불합리한 포상 지적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의원은 10일 공무원·군인에 대한 정부포상에서 여전히 공훈보다 직급·계급(이하 '직급'으로 포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탐색구조작업을 펼치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에게 최초로 추서된 훈격은 보국훈장 5등급'광복장'이었다. 이에 고 한 준위의 업적과 공로에 비해 부족한 예우라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무공훈장 서훈 검토 후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됐다.

해당 논란 이후 2010년 6월 정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직급과 관계없이 공적에 합당한 훈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정부업무포상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2010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훈장 수여자를 분석한 결과, 공훈을 인정받아 본인의 직급별 훈격 결정기준을 초과한 상위 훈격을 추서받은 공직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해병대 제2사단 총기난사 사건에서 총상을 무릅쓰고 전우들을 지켜낸 권혁 일등병의 경우 보국훈장 5등급 광복장을 수여받았고,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 반란세력에 맞서다 순국한 고 김오랑 소령은 2014년에야 보국훈장 4등급 삼일장이 추서됐다.

반면 3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재직 중 특별한 흠결이 없는 한 각자의 직급에 맞는 훈격을 수여받고 있는 현실이다.

유 의원은 "33년 이상 근무하며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 공무원·군인·군무원은 과연 그것만으로 고 김오랑 소령, 권혁 일등병보다 더 큰 공훈을 세운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직급보다 공훈을 우선하는 정부포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