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 한자어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몽리자'는 '수혜자' 또는 '이용자'로 순화한다.

건축 쪽 자치법규에서 쓰이는 '사력'은 '자갈'로 바꾸는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한다.

일본식 한자어 역시 정비 대상이다. 계산해 정리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일본식 한자어 '계리'는 '회계처리' 또는 '처리'로 순화한다.

행안부는 모두 9개의 한자어를 정비 과제로 선정하고 이들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641건을 정비 대상으로 확정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