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홍대 누드모델과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그동안 각종 여성 상대 악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와 미약한 처벌을 비판하는 여성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범죄는 해마다 약 12.9% 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5만9158건이었던 여성악성범죄는 2017년 9만4687건으로 1.6배 가량 늘어 올해는 1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약 50.9%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비교적 또는 매우 불안하다'고 답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1호 정책'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경찰에서는 여성악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구속수사 원칙으로 성폭력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여성범죄 근절 및 보호에 역량을 다하고 있다.
여성악성범죄 신고는 긴급중요신고 사건으로 접수·지령하여 사건 종결시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인접 순찰차량 및 전담팀이 즉시 출동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가·피해자 분리, 가해자 경고 및 피해자 권리고지 안내, 신변보호 필요여부 등 확인 및 가해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또한 수사과정상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관들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의 피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서에 가명으로 성명기재,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를 생략한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한다.
공원·공중화장실 등 취약장소에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범죄환경 개선(CPTED)을 통한 예방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대책강구를 함과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여성 상대 악성범죄는 중대한 위법이라는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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