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락훈 인천삼산경찰서순경

 

최근 홍대 누드모델과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그동안 각종 여성 상대 악성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와 미약한 처벌을 비판하는 여성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범죄는 해마다 약 12.9% 꼴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3년 기준 5만9158건이었던 여성악성범죄는 2017년 9만4687건으로 1.6배 가량 늘어 올해는 1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약 50.9%가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비교적 또는 매우 불안하다'고 답해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1호 정책'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만들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경찰에서는 여성악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구속수사 원칙으로 성폭력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여성범죄 근절 및 보호에 역량을 다하고 있다.
여성악성범죄 신고는 긴급중요신고 사건으로 접수·지령하여 사건 종결시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인접 순찰차량 및 전담팀이 즉시 출동하여 피해사실 확인 및 가·피해자 분리, 가해자 경고 및 피해자 권리고지 안내, 신변보호 필요여부 등 확인 및 가해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또한 수사과정상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관들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의 피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서에 가명으로 성명기재,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를 생략한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한다.
공원·공중화장실 등 취약장소에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범죄환경 개선(CPTED)을 통한 예방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대책강구를 함과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여성 상대 악성범죄는 중대한 위법이라는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