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섭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는 얼마 전 영주권자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복지혜택 수급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복지혜택을 수급한 이민자들에게 대통령령(Presidential Order)으로 이민법상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서 즉시 발효할 수 있다.

언론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에서 발표한 임시 안을 시행할 경우 미국 내에서 이 안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거의 3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 3000만명의 미국 내 체류자가 이민법 위반자로 신분 유지나 연장, 시민권 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안은 세계 이민법 역사상 전례가 없던 가장 강력한 극우적 이민정책이라 평가된다. 배경에는 미국의 이민자 수를 최소 20% 이상 줄이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법적인 근거로는 이민법 212조를 들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비자 연장이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가 직접 정부의 초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복지혜택을 받았다면 무조건 제재를 받는다는, 대다수 언론이 보도한 것과 달리 국토안보부에서는 '종합적인 상황'(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복지혜택을 부여한 정부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 또는 타운 정부든 모든 형태의 정부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이 안에서 규정하는 '복지혜택(public charge)'이란 현금형태의 정부 수혜뿐만 아니라 '공적 이익'(public benefit)까지 포함한다. 세금보고서 상 택스 크레디트(earned income tax credit), 오바마케어 상의 택스 크레디트 등 비현금성 및 간접적 형태의 수혜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하에서 과거 공적 부조를 받은 사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적 부조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자 연장, 발급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때 이민국에서는 외국인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는데, 이 중에서 이민국에서 가장 먼저 감안하는 항목은 나이, 자산, 건강, 가족 상황(자녀 유무), 재정상태, 교육수준, 보유한 기술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향후 이민국 양식 Form I-944라는 서류를 비이민 비자 신청 및 연장 시에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신청자의 건강, 자산, 가족 상황, 재정 등의 정보를 적어야 하고, 별도의 접수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주권 신청시에만 제출하는 신체검사 결과서, 크레디트 리포트, 의료보험(정부 보조를 받지 않는 사보험) 증명, 소득 증명 등의 서류들이 그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 영주권 신청뿐만 아니라 비이민 비자(신분) 신청에서 대폭적인 비용의 증가와 수속시간의 지연, 까다로운 심사 등이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복지혜택 금지안에 대한 대처는 신규 비자 연장이나 신청은 최대한 서둘러 접수해야 하고, 향후 복지혜택 수령 여부 가능성 판단에 대비하여 이민법 변호사와 함께 위에서 열거한 이민국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요소들에 대해 미리 조언을 받고 준비를 하는 것을 들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