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도 않고 안건 날치기 통과"
조합원 투표도 없이 '소래포구현대화사업조합을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다루는 중요안건이 처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래포구현대화사업협동조합 정광철 이사장은 9월28일 소래신협 본점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신규조합 설립'이냐 '기존조합 유지, 임원진 재선출'이냐를 놓고 조합원 투표 없이 '신규조합 설립'으로 결정, 통과시켰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임시총회 일반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정관을 어긴 셈이다. 이 안건은 9월18일 임시총회에서 '특별안건'으로 다뤄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인천일보 9월19일자 19면>

정 이사장은 이날 총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합에 가입한 것이다. (선주상인회가 모태가 된) 현 조합의 장을 내려놓으라는 '임원진 재선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소래포구현대화사업협동조합은 소래포구 6개 상인회 중 정광철 이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선주상인회'가 이 조합으로 명칭을 바꾸고 나머지 상인회가 가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임원진 선출이 없었고 집행부 운영도 투명치 않다는 문제제기가 나와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조합원 A씨는 "1안이든 2안이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조합장이 왜 단독으로 결정하느냐"고 말했다. 조합원 B씨는 "이날 회의는 결렬 됐다고 봐야하고 이건 날치기 통과다. 이사장이 이 조합을 '내 조합'이라고 표현한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광철 이사장은 "1안이든 2안이든 결국 사업 진행 속도는 비슷할 것이기에 여러 가지 종합해 1안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총회에서 밝혔다.

한편 소래포구현대화사업은 남동구 논현동 111의 168 일대 423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종합어시장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 321명 중 절반 이상은 지난해 3월 소래포구 화재 사건 이후 장사할 곳이 없어 건물 완공만 기다리고 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