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은 '중기' 한정 … 담배 안 팔고 1인당 600달러 한도 유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고 운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해외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에 휴대하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입국장 면세점 설치 명분으로 내세웠다.

입국장 면세점은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운영되고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했다. 중국도 최근 입국장 면세점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2년째 이어진 입국장 면세점 설치 논란은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혼잡의 부작용 대응 방안을 포함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방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설치해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고 평가를 통해 김포공항 등 전국 공항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담배 등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돼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입국장 면세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순찰·감시 등 입체감시를 강화한다. 입국장 면세점 고객들이 이용하는 별도의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세관·검역 기능을 강화한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검역탐지견 배치, 검역정보 안내 등 통한 검역,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으로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해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해 특허권을 부여한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을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 설치·운영하는 것과 중소 혁신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임대수익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