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만, 예외두지 말자" … 반대는 단 한명
정부와 국회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 논의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국회 회의록에 이러한 움직임이 고스란히 담겨있다.지난달 27일 제363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김경수 의원님의 발의안(수도권 제외)에 동의한다"라며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배제 의견에 반대한 건 정유섭(자유한국당·부평 갑) 의원뿐이었다.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프리존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규제는 그대로 있는데 신성장 산업을 못하게 하면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가 없다. 최소한 신청할 수 있는 권리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의원들은 하나같이 정 의원의 지적을 잘랐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 을) 의원은 "수도권에 집중이 얼마나 심한가", 이언주(바른미래당·경기 광명 을) 의원은 "자꾸 예외를 만들지 말자", 이종배(자·충북 충주) 의원은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집중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정 의원은 지난 12일 소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다른 의원들은 아예 대응하지도 않았다.
정 의원은 "비수도권을 살리겠다고 수도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건 전국을 하향평준화 하자는 것이다"라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법·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규제프리존에서 제외되면 이중적으로 규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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