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운영비 보전하는 BTO방식에 '이중고'
시, 사업자 기한 끝나도 유지비 확보차 '징수 불가피'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인천지역 민자터널이 인천시민에게 '통행료 징수'와 '세금으로 운영비용 보전'이란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 더구나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의 터널 운영 기간이 종료됐을 때 통행료를 징수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통행료로 인한 고통이 지역사회에 영구적으로 고착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6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내 곳곳을 관통하는 민자터널 3곳(문학·원적산·만월산터널)은 BTO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터널 소유권은 시에 있으나 터널 건설 후 양도한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터널 통행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시는 사업자와 맺은 협약에 따라 시 재정으로 운영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시가 가장 먼저 지어진 문학터널에 재정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터널 3곳에 지급한 금액은 2388억8600만원에 이른다.
올해 기준 앞으로 민자터널 운영비용 보전에 쓰일 예산은 모두 1490억34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시에서는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또 다른 BTO 방식의 송도·만수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사업과 검단하수종말처리시설 민자사업도 올해를 기점으로 예상되는 재정 부담액이 4100억원대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BTO 방식의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민자터널의 총 사업비는 3551억2500만원이었다. 시의 총 재정 부담액(3879억2000만원)이 총 사업비보다 327억9500만원 더 많다는 얘기다.
민간사업자들의 통행료 수익까지 감안하면 시 입장에선 BTO 방식의 민자터널 건설·운영이 한참 밑지는 장사였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민자터널의 통행료 징수가 영구적으로 고착돼 인천시민이 평생 통행료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령 앞으로 민간사업자의 운영 잔여기간이 4년이 채 남지 않은 문학터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도 터널 직영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비 확보 차원에서 시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터널 운영 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터널 이용 방식이 무료로 전환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그 이후에도 통행료를 징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향후 운영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