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관광공사·5일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 간담회
결격사유 발견돼도 내정 취소 못해 … "권한 강화해야" 지적
인천시 산하 공사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인천시의회의 첫 인사간담회가 요식 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정자를 검증하는 청문회 성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간담회'에 불과해 시의회의 검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내달 2일과 5일 시의회에서 각각 인천관광공사와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간담회가 열린다.

시는 최근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민민홍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을, 인천도시공사 사장으로는 박인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대학 겸임교수를 내정했다.

민 내정자는 1985년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해 현재 본부장(상임이사)으로 근무 중이다. 박 내정자도 같은 해 LH에 입사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민 내정자의 경우 사장 응모 자격인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10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원추천위원회가 기타 항목을 적용해 통과시키면서 '사전 내정설'이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 시의회의 기관장 인사간담회가 주목받고 있다. 시 인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적합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간담회는 그동안 정무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만 시행돼 왔다.

8대 시의회가 시 산하 공사·공단 기관장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며 대상 범위를 넓히자고 시에 제안하면서 이번 인사간담회가 성사될 수 있었다.

박 내정자에 대해선 인천도시공사와 밀접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8명과 의장·상임위원장 추천 위원 5명 등 총 13명이 참여해 내정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계획이다. 민 내정자도 같은 방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명이 포함된 12명이 참여해 검증에 나선다.

문제는 인사간담회에서 내정자의 결격사유를 발견하더라도 내정을 취소시킬 수 없는 등 실효성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인사간담회는 내정자가 어떤 생각으로 조직을 이끌 것인지에 대해 경청하는 수준"이라며 "어차피 시장이 내정한 사람인데 결격사유가 발견된다고 한들 시의회가 무슨 수로 막겠느냐"고 털어놨다.

실제 시의회 인사간담회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후보자 거부권이 없어, 간담회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더라도 시의회 차원에서 임명을 막을 수 없다. 내정자 거부권 등 시의회 권한을 확대해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범 시의회 의장은 "역대 처음으로 시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간담회를 실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검증 성격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