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의결 … 내년 3월 시행
인천시민이 느끼는 불편을 덜고 사법서비스 질을 높여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가 드디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까지 향하느라 매년 길에서 13만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번 조치로 시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걸로 예상된다. 원외재판부를 넘어 인천 도시 규모에 맞게 '인천고등법원' 유치까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19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1일 대법관 회의에서 남구 학익동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규칙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여부, 장소, 사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규칙 2조에는 제주 등 5개 지방법원에 각각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인천지법에도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인천시민들은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민·형사 항소심을 인천에서 받을 수 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민사 2개·형사 1개 재판부가 인천에 들어설 걸로 예상되고 있다.

원외재판부 유치는 지역 사회가 염원하던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 인천시·시민사회단체·정치권·법조계가 한 목소리를 냈고, 2015년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10만명의 서명부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며 시민적 열망을 전달하기도 했다. 원외재판부 유치는 지난 2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원외재판부 설치 계획 수립을 약속하면서 가시화됐다.

원외재판부 설치 운동을 이끌었던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법 편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라며 "300만 시민이 원하던 바였으며 나머지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돼 내년 3월 개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관련기사
항소심 사건 인천서 처리 '13만 시간' 벌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가 주는 편익은 확실하다. 매년 1800~2000여건에 달하는 항소심 사건을 인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인천에서 재판을 받으면 된다. 전국 제3의 도시이자 인구 300만명이라는 규모에 맞게 '인천고등법원'을 만들자는 논의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가느라 버린 '13만 시간' 지난 2015년 인천연구원이 발간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사건 항소심을 서울고법에서 진행할 경우 인천시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