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다음달 2일까지 해당 계좌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뜻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명단이 공개된다.


국세청은 2011년 첫 신고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262명에 대해 과태료 733억원을 부과하고 26명을 형사고발했으며 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 자체 정보활동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미신고자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는 만큼 신고자료 준비 등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니 적극적인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