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를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구리월드디자인 시티(GWDC)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안승남 후보는 경기도의원 재임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을 '경기도 연정 제1호 사업'으로 연결해 계속해서 자신의 블로그와 밴드는 물론 페이스북에 유포했다는 것.

 범대위는 "전임 시장이 미국 백수들에게 팔아넘긴 사기배임사건이었다. 자신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연정 1호사업이 아님에도 GWDC사업에 대해 5분 발언했다"며 "의정보고서에 명시, 자신의 지역구 가가호호에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고발장에 "안승남 후보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밣아 오다 현재 GWDC 사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는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한 조건을 충족할 여건(3가지)을 마련하고 구리시의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한 개발협약서(DA )내용을 수정하라며 반려조치를 했는데도 이런 사실은 은폐한 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했다.

 또 "안 후보는 이번 공약집 7쪽에 게재한 '그렇다면 GWDC사업을 살려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에서 자신은 8년 동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경기도연정 제1호 사업'으로 연결시켰다"며 "경기도 공직사회에서 미스터 GWDC의원으로 애칭되고 있을 정도로 경기연정 1호사업을 강조하며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고발장에서 "안승남 후보가 (예비후보 당시) SNS 밴드 등에 자신을 구리시장이라고 표기했는데 이는 공직자 사칭 혐의임으로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GWDC 사업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제안해 추진한 사업으로, 최근 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사업추진의 핵심인 외자유치 불투명,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흡 등의 이유로 사실상 사업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이번 6.13 지방동시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사업의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리=김종성 기자 j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