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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9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4.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화재보험 가입률도 34.8%에 불과해 전통시장이 화재사고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총 222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520억 원의 규모에 달한다. 이처럼 전통시장 화재는 피해 규모가 커 민영보험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2017년부터 국가예산을 지원해 연납 6만6000원~10만2000원 수준에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화재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한도가 건물, 동산 각 3000만원으로 낮고 장기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가입실적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전통시장 화재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투입하는 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제료 지원을 통한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와 정책성 보험 도입으로 대형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