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단체장에 도시계획 승인권한 위임
2020년까지 31개 시·군 지원센터 설립
경기도가 도심 쇠퇴지역 증가를 막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 사업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도시재생 계획 승인권한을 대도시(인구 50만 이상)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고, 2020년까지 도 내 31개 시·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도 내 구도심 45곳이 포함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와 대응하고, 사업에 포함하지 못한 지역은 도 차원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

도는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고려해 추가인력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전담부서 신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전문관 지정 등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지원도 병행한다.

이밖에도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통해 2026년까지 1000억원을 확보해 도시재생센터 운영,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시·군 도시재생 계획 수립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활성화 방안 추진은 도 내 쇠퇴지역의 증가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쇠퇴지역은 인구와 사업체가 3년 이상 감소하면서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016년 기준으로 쇠퇴지역은 232곳으로 4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쇠퇴지역이 290곳으로 증가, 560만명의 도민이 살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기초단체장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것"이라며 "대신 도는 기초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