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
채인석 화성시장이 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한정화 부장검사)는 한 시민이 "채 시장이 지난 2월 지지자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이 화성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할 경우 A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담은 고발장을 최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채 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측 인물로 화성시장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다.

채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