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등 밤샘 불법주차
공사장 30~40여곳 주변 점령
아파트 인근 공터까지 차지
교통방해·소음 등 생활불편
차·보행인 안전사고 위험도
시, 민원지역 특별 단속키로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인 김포지역 관내 간선도로변과 아파트 주변도로 등이 덤프트럭을 비롯한 건설기계장비들의 밤샘 불법주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늦은 시간 한강신도시 구래동 인근 간선도로 변에 흙이 잔뜩 묻은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의 건설 중장비 3~4가 길게 늘어선 채 도로 한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었다.

양촌읍에서 이마트와 이어지는 간선도로에도 인근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2~3대의 건설 중장비가 차량 주정차가 적은 도로 한 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김포제일공고 앞 사우동 왕복 8차선의 국도 48호선 도로변은 차량 통행이 적은 늦은 오후 시간만 되면 도로 1개 차선이 건설 중장비의 불법 주기장이 되고 있다.

인천시 서구 원당동과 접한 풍무동 A아파트 주변도로인 왕복 1차선의 간선도로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곳은 검단신도시조성을 위한 기반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택지개발지구와 도로를 경계로 위치해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관내에서 진행 중인 크고 작은 각종 공사현장은 산단 조성을 비롯해 도로공사까지 30~40여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현장에 투입된 덤프트럭을 포함한 각종 건설 중장비도 150여대가 넘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장비들이 공사 현장을 벗어나 정해진 주기장이 아닌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많은 주택가 인근 도로변과 공터를 주기장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불편과 위험 요소들이다.

관련법에 따라 건설 중장비는 교통소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침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기장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돼 있고, 불법주기는 불법 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건설현장이 대여한 중장비의 경우 거리가 먼 주기장 대신 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 놓고 있는 것 같다"며 "엔진 소음에다 매연, 교통흐름 방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건설 중장비의 불법 주기로 민원이 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김만우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공사현장이 늘면서 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에 세워 둔 이들 장비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불법주기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 중장비의 주기장 입고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에 등록된 건설 중장비는 굴삭기 595대, 지게차 3217대, 덤프트럭 207대 등 총 4282대다.

/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