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12월28일 인천 중구 IPA 사옥 회의실에서 인천항도선사회,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인천지부와 함께 '인천항 원양항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IPA가 원양항로 운항 선박에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30% 감면하기로 한 것에 대해 두 단체가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원양항로 기항 선사는 기본 도선료의 23%를, 예선료의 5%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