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료 근거 없는 징수
대관 예약·석면 관리도 미흡
인천지역 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설치된 인천시 인재개발원이 시설 대관료 징수 문제를 비롯해 업무추진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여기에 석면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2017년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벌여 15건을 지적했고, 12만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 9월4일부터 5일간 인재개발원 감사를 벌였다. 인재개발원 감사 범위는 2014년 7월 이후 감사 실시전까지이다.

인재개발원은 생활관과 강당, 강의실 등 시설을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746회 대관했다.

그러나 '인천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설 대관료를 징수한 것은 물론 근거에 없는 생활관 냉방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4년 감사에 지적된 홈페이지 시설대여 예약시스템을 감사 직후에는 운영했지만 이후 홈페이지 대관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 4년간 기관·시책·부서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사용 때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특히 인재개발원은 식당 천장, 식당 자재 창고 천장, 경비동 화장실 천장 등 시설물에 석면이 검출됐지만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할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와 석면의 비산 가능성 조사에 소홀해 감사에 지적됐다.

시 감사관실은 "조례에 다라 시설사용 전 사용료 납부 확인 및 사용허가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 시설사용료가 적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내부행정전산망에 매월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석면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매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석면관리대장에 그 기록을 유지하기 바란다"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