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민관자문위 정책 제안·행안부 협의 등 공개
시민단체 "절차 무시·설립기준 위반" 보류 요구
오늘 시의회서 '설립 조례안' '출연 동의안' 논의
인천시의회의 인천복지재단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2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논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재단 설립 목적과 근거, 사업 범위, 기본재산 출연금, 재정지원과 기금 설치,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을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는 또 출연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재단 출범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며 재단 출연 규모를 47억1100만원으로 했다. 재단 설립시기는 2018년 6~7월 중으로 하고 근무 인원은 10~15명로 정했다.

시는 이날 재단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의 시의회 심의에 앞서 '인천복지재단 민관자문위원회 정책 제안'과 '행정안전부 협의 의견 처리 결과'를 공개하며 재단 설립의 정당성을 높였다.

민관자문위는 '재단 설립은 2018년 선거 이후로 한다', '재단 사업은 기존 민간기관 및 단체 시행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재단 기본재산은 50억원 이상 출연한다', '정관에 정치적 중립 보장과 협의·조정 기능을 반영한다'는 정책제안을 시에 했다.

시는 "행안부에서 재단 기능 중복과 정원, 경제적 타당성, 설립 단계별 추진 등의 협의를 요구했고 시는 인천형 공감복지사업 연구 및 사업 개발, 민간복지 활성화 지원 및 육성을 비롯해 중기인력·재정계획에 공무원 감축 등을 비롯해 인천발전연구원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협의 내용을 다음달 12일까지 공개한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날 인천복지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을 보류시키라는 취지의 성명을 내고 "경제성 분석 보고서는 절차를 무시했고, 행안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도 위반했다"며 "졸속적인 입법 예고 또한 문제인 만큼 선(先) 민간복지 강화 후(後)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흥구(한국당, 남동 1)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에 반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대 의견 등에 대해 문복위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