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우 전 인천시의원
최근 세월호 사건 이후 대안으로 나왔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세월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해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준)공영제 체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필자는 2002년 서해5도서 출신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자마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옹진군 섬 주민의 "여객선 요금을 버스 요금화하라"고 당시 안상수 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이어서 필자는 2003년 10월10일 대한민국 최초로 '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한 '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인천시 조례 3706호)'를 발의해 제정했다.

인천시의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는 대한민국의 연안여객선 운항 역사에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시발점이다. 이를 계기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제35조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과 해운법 제44조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이 개정돼 현재 전국 도서민 운임을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지원하게 된 것이다.

해수부는 최근 '연안해운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국회에서도 현행 '대중교통법' 정의에 '여객선'을 추가하는 개정안과 '도서지역 대중교통법'제정안을 발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애인정책 토론회에서 '섬 여객운임을 대중교통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다른 조문과는 달리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돼 있다. 한반도의 부속도서가 분명한 대한민국 땅이라면, 그 섬에 살고 있는 국민이 뭍으로 갈 때나, 뭍의 국민들이 섬으로 갈 때 "내 나라 내 땅을 누구든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갈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인, 소아, 유아 구분이 확실하지 않는 여객선 요금체계도 시급히 다른 대중교통처럼 바꾸어야 한다.

인천시의 대중교통 연령별 요금체계는 유아(만 6세 미만), 어린이(만 6~12세), 청소년(만 13~18세), 일반(만 19~64세), 노인(만 65세 이상)이다. 그러나 여객선 요금체계는 유아(12개월 미만), 소아(만 1~12세), 중고생(만 13~18세), 대인(만 19~64세), 노인(만 65세 이상)으로 나뉘어 있다. 특히 6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무임이지만, 여객선의 경우 12개월 미만 유아만 무임이고, 만 1세 ~ 5세의 유아는 운임비를 내고 다닌다. 감독기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기회에 인천시에 제언하고자 한다. 섬 주민을 포함한 인천시민 누구나 여객선 요금을 좌석버스 요금 1300원 수준으로 대중교통체계에 편입시키자. 이를 당장 섬 주민에게 시행하더라도 연간 약 10억원의 추가 예산이면 충분할 것이다.

인천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좋겠다. 중앙정부가 여객선 준공영제 기준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도 인천시가 여객선 요금체계를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먼저 시행하여 전국의 여객선 운임을 대중교통요금으로 선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