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지원 뚝 … 조례 개정 안되면 올 운영 종료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계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시의 무관심속에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게될 처지다.

지역사회에선 인천은 5·3인천항쟁, 6월항쟁 등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지인만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인천시와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에 따르면 인천민주화운동센터는 지난 2012년 12월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이듬해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민주화운동 사료 등을 수집하고 인천5·3항쟁, 6월항쟁 등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벌여왔다.

시는 센터 임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매년 1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사업비도 추가 지원했으나 2015년부터 끊겼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인천 민주화운동기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며 센터 운영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한정됐다. 추가로 조례 개정이 없다면 사실상 내년부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민주화운동 역사 계승·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의 운영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인천은 근현대사를 관통해 산업 노동 민주화운동의 중심도시로 성장해온 자랑스러운 역사의 도시"라며 "센터를 통한 각종 활동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를 만드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 시·도에서는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역할은 중단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확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시에서는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의원 발의로 개정됐기에 시에서 나서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개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도 "아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