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마련 … 의견 수렴 후 공포
퇴근 후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울려대는 '카톡' 소리에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는 하늘을 찌른다.

엄연히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너무나 당연하게 지시하고 요구하는 상사의 행동이 얄밉기만 하다.

지난 9월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7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85.5%)은 퇴근 후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지시는 상사가 68.4%로 가장 많았으며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천시가 이른바 '근무시간 외 카톡금지법'을 내놨다.
카카오톡은 물론 전화와 문자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연락 일체가 포함된다. 공무원들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업무 수행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육아 외출 범위를 여성공무원에서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까지 반대 의견 등을 수렴해 시행·공포될 예정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