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824곳 청탁·부당지시 등 조사
중앙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캐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49개 지방공기업과 67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이다.

행안부는 이 기간동안 채용 청탁과 부당 지시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자치단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해 시·도 합동으로 추가 점검도 펼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시·도, 시·군·구에는 특별 대책본부가 꾸려진다. 대책본부는 감사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과 현장점검반, 제도개선반을 운영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행안부와 시·군·구 홈페이지에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검·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교육을 강화하고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법령과 관련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