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과위원회 설치 등 조례 통해 자치강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
인천시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정 계획(안)'을 마무리해 11월 중 시행 공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계획안에는 조례에 따라 ▲자치입법 분과위원회 ▲주민참여·행정 분과위원회 ▲경제·재정 분과위원회 ▲복지·교육 분과위원회 ▲홍보 분과위원회 등 총 5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분과위원회는 지방분권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했다.

분과위는 각 분야별 지방분권 토론회는 물론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강좌를 개최하고 분과위 소관 과제를 발굴·자문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지방분권의 방향과 역할 등을 논의하는 관련 회의 또한 매년 두 차례 이상 열기로 정했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시가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26일 향후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을 공개한 바 있다.

로드맵에는 그동안 중앙 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적 제정을 추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