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피해자는 이달 16일 경찰청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자에게 현혹돼 현금 1500만원과 자기앞수표 150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인출하려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농협직원이 즉시 인출을 멈추게 했고,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이후 청라지구대 경찰관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사태를 파악한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현금 인출 사용처 문의 등을 캐물어 현금 다액 인출을 예방했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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