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청·장년층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명당 월 70만원의 보조금을 최장 7개월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시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8400만원을 들여 근로자 20인 이하 기업 16곳을 우선 선발, 사업을 편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억원 이하, 18~34세 미취업자를 뽑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오는 16일까지 수습채용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류를 성남시청 2층 일자리센터(031-729-4420)로 내면 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