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청과 구청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직접 감리자를 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단독주택 제외)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이외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이들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까지 진행한 탓에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서 시는 지역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를 대상으로 감리자 등록공고를 내고 96명의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확정해 1월말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단독주택 제외)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이외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이들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까지 진행한 탓에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서 시는 지역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를 대상으로 감리자 등록공고를 내고 96명의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확정해 1월말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