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청과 구청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직접 감리자를 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단독주택 제외)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 주거용 이외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이다.

이들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건축물 설계자가 감리까지 진행한 탓에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앞서 시는 지역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를 대상으로 감리자 등록공고를 내고 96명의 공사감리자 등록 명부를 확정해 1월말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