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7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70억원)까지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을 한다.

대상은 성남지역에 거주하면서 업체를 두고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은 소상공인이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청인의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피고, 현장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이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46억원의 특례 보증금을 출연해 소상공인 2392명이 40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