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세청 입장 선호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방법론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인천일보 1월9일자 6면>

9일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출국장 면세사업권 입찰 계획에 대한 2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이 선정한 사업자를 인천공항공사가 금액입찰로 결정 ▲인천공항공사가 금액입찰로 1, 2위 업체 선정하고, 관세청이 사업계획(PT) 심사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시설권자가 입찰로 확정한 '최고 입찰자를 관세청이 사업자로 추인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제1여객터미널 1~3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동일한 방법을 입찰에 적용해 혼란을 줄인다는 논리.

▲면세점이 공항경쟁력·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시설이고 ▲기존 1~3기 면세점에 적용된 특허절차 임의 변경은 행정 신뢰원칙 위배 ▲해외 공항에 관세당국의 개입하는 사례 없는 점 ▲임차인 선정은 시설관리자 권한 ▲관세청의 선정방식 변경 시 입찰과 매장공사 동시진행 불가를 사유로 들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관세청의 사업자(특허권) 선정을 결정한 것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제2여객터미널과 출국장 면세점의 입찰·개장준비 지연 때문이다.

면세업계는 관세청의 사업자 선정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주도할 경우 임대료가 높아지는 것과 공정성 불신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단 관세청은 공익차원과 면세사업의 특성에 맞춘 보세화물 관리능력의 중요성으로 사업자 선정을 주도한다는 의지를 강하다.

관세법 제176조 3, 시행령 192조 등 법령에 의거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최소보장 임대료에 대한 평가 없는 특허심사의 문제, 공항의 경쟁력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핵심으로 지적하고 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해법에 접근하지 못하면 제2여객터미널 개장은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