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제도는 피의자 인권보장에만 관심을 두고, 적법절차에 의해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어왔다. 하지만 피해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국가·사회가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피해를 회복시켜줘야 비로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죄피해자가 법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 놓은 것이 '범죄피해자보호법'이다. 이를 토대로 범죄피해자를 돕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사법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교부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미리 고지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수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라면 당당하게 사건 진행사항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둘째,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은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올해 치료비, 생계비 등의 지원까지 확대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196억원을 책정했다.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법무부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나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 임시로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검찰청 또는 경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넷째, 보복우려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비상시 긴급버튼을 누르면 경찰서와 보호자에게 비상신호가 동시에 전달돼 피해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웨어러블기기 '스마트워치'를 신청하면 지급하고 있다. 한 순간의 범죄로 평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따뜻한 손길일 것이다. 주변에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

/윤승훈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