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지난 10월, 인천시는 환경주권을 선언했다. 인천시와 시민의 권리를 천명한 환경주권의 첫 번째 과제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이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을 시 환경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자 협의체 합의 이후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약 750억원 이상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받는 성과가 있었다. 이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이관과 테마파크 조성 등 주변지역 개발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남았다. 그런데 이 두 과제는 서로 얽혀 있다. 즉,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일부 부지가 SL공사를 이관할 때에 인천시에 이양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SL공사가 인천시에 이관되지 않으면 테마파크 부지도 이양받을 수 없다.

인천시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과제를 풀기 위해 투 트랙(two-track)을 취하고 있다. SL공사 이관을 위해 세부계획을 세우는 한편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SL공사 이관과 별도로 조기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와 서울시가 조기 이양에 "수도권매립지 내 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시설의 추가 설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주변지역의 환경피해와 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인천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대로라면 조기 이양은 사실상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SL공사 이관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공사 이관을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SL공사법 폐기가 선행돼야 하는데, 인천시 일부 정치권에서 공사의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이관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 인천시가 관리하는 것이 공사의 재정적자 해소와 매립 종료를 위해서 더 타당하다.

우선 SL공사의 재정적자는 인천시가 공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SL공사는 국가공사로 운영되면서 재정 책임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적자를 축적해왔다. 그러나 인천시가 공사를 관리·운영하면서 공사의 재정적자를 3개 시·도에서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지자체에서 적자 분담을 거부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을 거부함으로써 재정적자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립종료를 위해서도 SL공사를 이관해야한다. 그동안 환경부와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에의 매립 연장을 바라왔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면서 계속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SL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사로 둠으로써 매립지 영구화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SL공사가 인천시 지방공사로서 3-1공구 매립 종료와 동시에 사후관리와 잔여부지 활용, 대체매립지 조성 등에 집중하도록 해 수도권매립지에의 매립을 완전히 종료해야 한다.

지금은 수도권매립지와 SL공사를 둘러싼 과제를 해결할 분수령이다. 이대로라면 시간만 끌다가 문제를 풀고,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타이밍을 놓치고 만다. 특히 테마파크 조성을 비롯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을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SL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인천시로 이관해야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공사 이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면 인천시에 불리한 조건 없이도 테마파크 조성 부지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시민, 인천시가 뜻을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