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7000원보다 14.2% 오른 8000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의 12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임금을 받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640명에게 지급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다.
시는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 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해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생활임금이 성남지역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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