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정치활동 조직 의혹
시의회 새누리 의원 "불허"


성남시 '서울사무소' 운영 문제가 정쟁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성남시가 예비비를 투입해 사무소 설치비를 충당하자 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사실상 이재명 시장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조직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며 예비비 지출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1일 성남시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예비비 사용에 대한 논쟁 끝에 시가 제출한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불승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회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대외협력사무소를 설치했으며, 그 예산을 예비비로 일방 지출했다고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행정교육체육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예결위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회 앞 서울 여의도동 한 빌딩 112㎡를 임차해 올해 1월13일부터 서울사무소에 해당하는 대외협력사무소(6급 팀장, 7급 2명, 8급 1명 등 총 4명)를 운영하고 있다.

직제상으로는 정책기획과 소속 대외협력팀이다.

시는 사무소 설치 당시 정식 예산에 편성해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으로 간주하고 예비비 1억493만원을 사무실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집행했다.

시는 예비비를 투입해 서둘러 설치한 배경에 대해 "국비 확보를 위한 적기가 1월인데 시기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 사무소 운영비는 수차례 부결 끝에 올해 5월 추경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다.

대외협력사무소 업무는 국비 확보 지원, 국비 공모사업 정보획득, 정책 및 입법동향 모니터링, 국회의원·당직자 면담 및 간담회, 타 시군 업무협의 등이다.

시의회 이덕수(새누리) 행정교육체육위원장은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고 국가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시장이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라며 "이미 확보된 국비를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출장 다니는 본청 직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장은 대외협력사무소에 한 번도 들른 적이 없다"며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소통으로 국비 확보, 정보 획득, 기업 유치, 우수시책 대외홍보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수원·화성·포천·성남시 등 4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46곳이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