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철 인천지방경찰청 2기동대 경위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과 함께 등하굣길에서 어린이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학교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을 말한다.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간 동안에 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는 3만6000여건이다. 이 가운데 보행 중 발생한 사고가 40%였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9%(1288건)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추돌해 피해를 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기타 운전자 법규 위반, 신호 위반 순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첫째, 운전자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에 따라 반드시 제한속도 30㎞/h로 서행해야 한다. 횡단보호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등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

특히 하교 시간대인 오후 4~6시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하교하는 시간대에 학교주변 운전 시에는 철저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 환경을 만드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가 학원차량 등에서 내리게 되는 경우 안전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동일방향과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 역시 일시 정지해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넷째,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들이 바로 내 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면 좀 더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임희철 인천지방경찰청 2기동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