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청 정문 출입구에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스마트 주차 관제 시스템'(사진)을 확대·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12년 12월부터 이 시스템을 설치·운영해온 자동차세 체납 차량 자동 인식 기능에 세외수입과 과태료 체납 차량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미납 차량도 검색한다.

체납 차량은 그 데이터가 차량 사진과 함께 성남시 내부 전산망의 '통합 영치시스템'으로 연결돼 징수관련 부서와 실시간 공유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세외수입, 과태료 각각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등이다. 담당 직원이 번호판을 떼어내 시청 징수과 사무실에 보관한다.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를 다 낼 때까지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는다. 장기간(보통 1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7월 말 성남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12억원,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은 303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366억원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