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9월30일 존속기한이 끝나는 '재정기획관실' 조직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 승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재정기획관실 운영기간 1년 연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재정위기단체로 이름을 올릴 만큼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 조직에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했었다.

행자부로부터 최초 승인을 받은 건 2014년 9월30일로 존속기한이 1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13국(局) 체제였던 시 조직은 14국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이후 2015년 종료 시점이 다가왔지만 시는 재정난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1년 연장 요청을 했다.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2차례 연장이 받아들여져 올해 9월30일까지로 운영 만료기한이 미뤄졌었다.

현재 시 재정기획관실은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세정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회계담당관, 재산관리담당관 등 모두 6담당관 24팀으로 꾸려져 있다.

시 재정기획관실은 2016년을 '재정건전화 실천의 해'로 정하고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추진, 예산 편성 원칙 강화,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 등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부채 및 리스크 요인 관리,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후속 조치 등도 주도하고 있다.

시는 여전히 시 살림살이가 '비상 재정상황'이라며 2017년 9월30일까지로 재정기획관실 운영을 연장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주 안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승인이 떨어질 경우 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재정기획관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