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 "매입가 줄여야" 인천시 "적정 가격을" … 기한내 합의 실패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인천시와 사업시행자 간 토지가격 협상기간이 연장됐다.

인천시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영기업 '스마트시티'의 한국 측 특수목적법인 코리아스마트시티(KSC)와 애초 약속했던 기한 내 협상에 실패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양측은 22일까지 토지매매가를 협의하기로 했지만 매매가를 둘러싼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시와 두바이 측은 올해 1월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토지가격 협상을 시작하고 7개월 내 협의를 완료하기로 했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대상지는 인천시 서구 검단새빛도시 1단계 구역 중 313만㎡, 3단계 구역 중 157만㎡ 등 총 470만㎡이다.

코리아스마트시티는 수 조 원에 이르는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매입가를 줄이려는 반면, 인천시는 헐값 매각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단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콘텐츠·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 건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