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한시어업 허가' … 1932t 어획 가능

인천 어민들이 강화어장에서 '젓새우'를 한시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시가 요청한 '젓새우 한시어업 허가승인 신청'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젓새우는 새우젓을 담글때 쓰이는 크기가 작은 새우를 말한다.

강화도는 전통적인 젓새우 생산지였는데 일부 어업에 한해 촘촘한 그물(세목망)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강화도민들이 새우를 잡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시는 지역 어업인들이 젓새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업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세목망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해수부의 승인에 따라 인천 어선 56척과 경기도 21척이 석모수로 해역에서 젓새우 1932t을 어획하는 게 가능해졌다.

한시어업허가가 났더라도 조업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업을 잠정 중단해야 하며, 야간(오후10시~오전4시) 조업도 금지된다.

포획한 젓새우는 관련법령에 따라 경인북부수협 외포리 위판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강화어장에서 안강망어업의 젓새우 어획비율이 다른 어종에 비해 매우 높고 조업시기도 짧아 한시어업의 조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었다.

조업분쟁을 막고 자원보호를 위해 할당된 어획량을 엄격히 준수해 젓새우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의견에 따라 한시어업 허가자를 대상으로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