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협약식 … 시 "대상·정부 지원안만 담긴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가 임박했다.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는 내년부터 서울, 2018년부터 인천·경기도 일대를 달릴 수 없게 된다.

인천시는 4일 서울 서초구 더 케이 호텔에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협약식'이 열린다고 31일 밝혔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2014년부터 논의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를 이날 공식화한다.

운행 제한 제도는 노후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통행을 막는 것이다.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을 시작으로 전 세계 238개 도시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내년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2018년 인천·경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의 화물차, 버스 등 법인 경유차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2.5t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인천에만 8000여 대가 있다. 2001~2005년 등록 차량 가운데 시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내린 2.5t 이상 법인 경유차는 1234대다. 2001년 이전에 등록돼 시가 조기 폐차를 권고한 2.5t 이상 경유차도 6613대나 된다.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면 인천에 등록된 차량도 서울을 오가는 데 제약을 받는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7월 말 발표한 '대기질 특별 대책'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인천·경기 경유버스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선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는 운행 제한 대상과 중앙정부 지원 방안만 담긴다"면서도 "수도권 단체장이 모인 만큼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수도권 다양한 현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