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척결돼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대상 포함, 배우자 신고의무, 부정청탁과 사회 상규 의미의 모호, 금품상한액의 대통령령 위임 등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이 법의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제정안 발표 4년 만에 비로소 이해관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 핵심내용은 오는 9월28일부터 언론인, 사립교원, 공직자 등은 100만 원 이상 혹은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3·5·10룰'처럼 공직자 등은 식사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

금권이 지배해온 배금주의의 병폐를 생각하면 만시지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 앞에서의 하소연을 보더라도 돈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나를 가늠하게 된다. 심지어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다는 현상을 보면 힘없는 서민들의 무기력은 사회 불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공적 권한과 행정수단이 사적으로 이용됐고, 각종 청탁이 관례화되는 비정상적인 접대문화가 과도하게 횡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비정상적인 금품 수수행위로 권한과 지위가 오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듯 일반국민이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패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사회전반의 부패수준은 10점 만점에 2.95점에 그쳤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168개국 중 37위였다.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아시아권 비교에서도 싱가폴, 일본, 홍콩, 부탄, 대만보다 뒤졌다. 경제성장 이전에 사회 전체의 윤리·도덕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선진국 대열에 결코 진입할 수 없는 일이다.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척결의 획기적인 계기로서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 공정한 경쟁에서 밀려난 양심적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회복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