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내항재개발 제때 이뤄져야 효과

인천 중구 인천역이 민간자본을 통한 복합역사(상상도)로 개발될 가능성이 열렸다. 주변 차이나타운과 내항이 연결되는 새로운 역세권이 기대되지만 민자 확보와 내항 재개발이 제 때 이뤄져야 복합개발에 대한 상승효과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인천역 일대 2만4693㎡가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월미도와 인천내항, 차이나타운이 연결되는 곳으로 지난해 12월 지정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이에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상관없이 2000㎡ 이상 업무·판매·사회문화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 건축이 허용된다.

인천역과 주변은 낙후됐지만 개발에 여러 제약을 안고 있다. 인천역 부지는 철도, 플랫폼 등으로 이뤄져 지상부 건축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인천역 일대이다. 인천역 부지 1만842㎡는 복합역사로 개발되고, 복합역사 뒷편은 광장으로 꾸며진다.

복합역사는 업무·판매, 관광, 사회문화 시설 등으로 세워진다.

건폐율은 기존 60%에서 80%로, 용적률은 250%에서 600%로 확대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관계획에 따라 높이를 80m까지로 제한했다.

신설 광장은 3281㎡로 차이나타운-인천역 복합역사-내항을 연결한다. 또 주차장은 모노레일, 개항버스 도입 등 다양한 환승정책과 맞물려 세워진다.

인천역 복합역사는 연면적 8만1000㎡에 지하 4층·지상 15층으로 계획됐다. 사업비는 약 1606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 나설 민자사업자는 복합역사등 약 1만842㎡를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게 된다. 인근에 설치된 월미은하레일 역사에 대한 존치와 철거 등의 여부는 민자사업자의 사업 여부에 따라 바뀐다.

국토부는 "복합역사 개발을 위해 규제가 크게 완화되는 대산 복합역사 이용객과 관광객 등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휴게 공간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민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민자사업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코레일에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검토를 올해 말까지 할 계획이다"며 "복합역사에 대한 가능성이 큰 만큼 민자 확보와 2차 공모 중인 내항 재개발도 제 때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일률적인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