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해소·일자리 창출·안전운행 확보 방안...업계 반발

경기도가 법인택시를 리스해 개인택시처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사내 개인택시(임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하면 택시 이용객들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내 개인택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법인택시 면허 일부를 개별운전자에게 임대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내 개인택시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열악한 택시업계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불법 지입·도급택시만 양성화를 확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운송비용 전가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6월27일부터 7월8일까지 택시업계와 노조,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7월12일 국토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택시노조와 협의를 완료한 후 건의하면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만 사내 개인택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관계법령을 개정할 경우 즉시 도입 가능한 택시업체를 선정해 사내 개인택시를 시범운영한 뒤 효과분석 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