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살해뒤 방화여부 조사"

인천 중부경찰서는 자기 집에 불을 질러 잠 자던 아버지를 사망하게 만든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밤 10시40분쯤 중구의 한 단독주택 1층에서 석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안방에서 자던 아버지(8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1층 주택(49㎡)이 모두 타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생겼다.

A씨는 방화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방화 동기는 말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것인지 방화로 사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