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정착 구체적 정보 전무...소규모 농사 '꿈'도 배려 부족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연안부두에서 뱃길로 한 시간 남짓이면 당도하는 이 섬에 사는 정일석(43) 씨는 3년 전 아내와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인생 2막을 꿈꾸고 있다. 현재 복분자와 초코베리 등을 재배하기 위해 한창 준비 중이다.

정 씨 부부는 농사일이 처음인데다 승봉도엔 아무런 연고가 없는 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귀농·귀촌 지원책을 알아봤다. 하지만 지원 자격을 확인하곤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영농창업자금이나 정착장려금 등을 받으려면 먼저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땅을 1000㎡ 이상 소유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이들 부부의 귀농을 망설이게 만들었다.

정 씨는 "지원 자격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024㎡ 땅을 마련했다"며 "귀농을 급히 준비하느라 관련 교육도 받지 못해 일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고, 섬마다 실정에 알맞은 담당자가 없어 정착에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와 옹진군 등 지자체는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까다로운 규정 탓에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사례가 허다하다.

30일 인천농업기술센터와 옹진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영농창업자금(3억 원 이내)과 주택지원자금(5000만 원 이내)을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귀농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해 정 씨 부부처럼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옹진군은 정착장려금으로 월 20만~3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전입일로부터 2년 이내 전입 신고한 주민 중 1000㎡ 농지를 소유한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옹진군은 지난 2012년 4명, 2014년 1명. 2015년 3명 등 모두 8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시민들은 귀농·귀촌하려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다. 정부나 지자체가 갖가지 혜택을 내놨지만 소규모 농사를 지으려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불만이 높다.

옹진군 관계자는 "상위법에도 땅을 1000㎡ 이상 소유해야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펜션업 등 중복사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농민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사무소마다 귀농·귀촌 홍보물을 비치해 놓는 등 타 농어촌지역에 비해 더 많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