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달 233회 1차 정례회 앞두고 내놔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조례 추진도

인천시의회가 다음달 7일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인천시의 가치재창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최근 폐지 논란이 일었던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누리당 유제홍(부평 2)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시가 추진하는 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밖에도 범시민네트워크와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되도록 돕도록 하고 있다.

범시민네트워크의 공동대표는 총 5명으로, 시장과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나눠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원들이 근무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또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희생자 추모사업, 민주화운동 정리·계승 사업,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전시·편찬 사업, 교육사업 등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드는 대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사를 집필할 때 까지 센터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시의회가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관련 정책·교육·구제 조치 등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시는 또 15명 이내로 구성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제233회 제1차 정례회는 다음달 7일부터 오는 7월7일까지 31일간 진행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들은 상임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다룬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