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어린이집 보육 교육감 소관 아니다" 입장 고수
정부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둘러싼 갈등 속에 경기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를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말 소진된 유치원 누리과정 학비를 포함해 5141억원을 증액한 12조6371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올해 1년치 중 미편성된 8개월치 3282억원이다. 애초 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본예산에 전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도의회가 4개월치만 반영하고 8개월치는 유보금으로 돌려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달 말 소진됐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이 오는 18일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달 말 각 유치원의 인건비 지급과 운영비 충당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애초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는데다 도가 편성한 1년치 추경예산(준예산 집행 910억원 포함 5459억원)도 도의회에 묶여 있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했지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와 상임위원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합의를 거쳐 집행한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예산 집행을 보류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도 없고 부담하고 싶어도 재원 여력이 없다"며 "도가 임의로 편성하더라도 나중에 전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급은 매달 20일 도교육청이 도에 전출하면 그 다음날 도가 시·군 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시·군이 25일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면 사회보장정보원이 그 다음달 10일 카드사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도가 지난 1월 준예산으로 2개월치를 31개 시·군에 배분했으나 3월부터는 시·군에 지원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이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