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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배달용 로봇을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이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워싱턴포스트(W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워싱턴 시의원 메리 체는 이날 배달용 로봇 제작업체 '스타십 테크놀로지스'(www.starship.xyz)와 협의해 배달용 로봇을 이 도시의 보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로봇은 아이스박스처럼 생긴 상자에 바퀴가 6개 달려 있으며, 차도가 아니라보도를 따라 최대 시속 6km의 느린 속도로 보행자들과 함께 섞여 다닐 수 있다.

근처 식료품점이나 가게 등에서 이 지역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달할 때 쓸 수 있다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다.

이 업체는 한 차례 배달에 1∼3 달러(1천200∼3천500 원)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로봇은 평소에는 지도를 이용해 자율 주행이 되지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할 수도 있다.

체 시의원은 이날 이 로봇에 3 페이지짜리 조례안을 담아 냐샤 스미스 시의회 사무국장의 사무실로 보냈으며, 로봇이 실내로 들어간 후에는 스타십 테크놀로지스 직원이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를 가지고 이를 조종해 시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체 시의원은 "로봇 배달입니다!"라고 외쳤으며, 스미스 사무국장은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후 접수 확인 도장을 찍었다.

스타십 테크놀로지스는 에스토니아와 영국 런던에 개발팀을 둔 로봇 제작 업체로, 스카이프 공동창립자인 아티 헤인라와 야누스 프리이스가 설립했다.

이 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알란 마르틴손은 이 로봇이 지난달부터 영국 런던과 에스토니아 탈린의 일부 지역에서 이미 운행 중이며 미국 남부와 서해안 지역의 일부 도시들에서 4∼5월부터 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는 비상시에 대비해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지만, 배달용 로봇을 허용하는 조례는 아직 없다.

체 시의원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시행된다면 최대 시속 10 마일(16 km)이하, 최대 무게 50파운드(22.7 kg) 이하인 배달 로봇이 워싱턴 D.C.의 보도를 누빌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