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정병국 의원실 공동 공청회…상생발전 논의
이원희 교수 "정부-지자체 '안정적 재정운영' 가능"
"수도권 집중 세수 지방 배분 '세수평형화' 효과 발생"

경기도가 불합리한 지방세제도 개선의 대안으로 '세수공유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국회 정병국 의원실과 공동으로 2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2회의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세수공유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원희(한경대) 교수가 '중앙-지방, 지방재정 상생을 위한 세수공유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공유해 세수풀을 구성한 후, 과거 10년 간 중앙과 지방의 법인세와 취득세 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하는 세수는 경기 등 수도권에서 상생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수공유제를 도입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변동 폭이 완화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세수가 지방으로 배분돼 자치단체 간 수평적 세수평형화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저성장, 인구고령화 등 지방 재정의 위험 요인과 지방재정 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인구고령화 및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 세수공유제도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발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세수공유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제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치적 합의를 핵심 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세수공유제도 도입 시 교부세와 관계 재정립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과세권, 재정책임성 등 학계에서 제안사항을 반영해 세수공유 방안 제도화를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지방자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상호협력과 중앙-지방, 지방-지방이 서로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세입분야 세수공유는 상생을 위한 첫 단추이며, 경기도가 먼저 상생발전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