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늘자 행정개편 광교동 통합서 '제외'

도시개발 광교동 편중 
동일 광교지구 '소외' 
명칭·개발분담금 대립  
주민 "소송 불사할 것"


수원시 원천동에 사는 주민들은 '광교신도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가 광교신도시 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면서 지구내 원천동을 광교동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광교신도시 개발전에는 이의동·하동·원천동으로 나눠져 살고 있었으나 지난 2007년 '광교택지개발지구'계획 수립에따라 이의동·하동을 인근 원천동으로 통합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같은 광교신도시 한 이웃으로 별 탈 없이 지내왔다.

하지만 광교신도시 건설이 거의 완료돼 입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원천동의 인구가 관련법령의 분동 기준인 5만을 넘어 6만에 가까워졌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에 돌입해 2012년 12월, 원천동 내 이의동·하동 2곳을 '광교동'으로 개편했다. 이로 인해 한 동네에 살던 주민들이 '광교'라는 명칭을 놓고 대립하게 된다.

현재 원천동은 광교동 사이에 끼어 있다. 이들 주민들은 대중교통 및 주민시설이 광교중심지인 광교동에 편중돼있어 같은 광교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소외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교호수공원'명칭을 두고 전반적으로 광교동 주민들은 '현 명칭이 타당하다'고 보는 반면 원천동 주민들은 '원천·신대호수를 합쳐 만든 공원이니 원천호수'라는 명칭수정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의 대립이 확산되면서 '광교택지개발분담금'도 도마위에 올랐다. 원천동지역인 2231세대 C2(중흥S클래스), 958세대 C3(아이파크), 686세대 C4(포스코더샵), 1330세대 A18(호반베르디움)에 입주한 주민들은 광교신도시택지개발지구내 타지역 주민들과 같은 개발분담금이 포함된 분양비를 부담하고 입주했다.

약 1조8000억원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분담금은 90여개 도로·상하수도·교통시설 건립에 사용됐다.

원천동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수원시에 '광교동 편입'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광교신도시와 분리시켜 '신도시분담금'을 환수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A18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주민 A씨는 "원천동 주민들은 같은 돈을 내왔는데, 모든 개발이 광교중심지인 광교동에 치중돼 있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 등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도 광교신도시 내 원천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것과 관련, '수원시 원천동 경계조정 대안'으로 '현행유지안', '광교3동 명칭변경안', '동 행정구역 변경안' 등에 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이들 대안이 뿔난 원천동주민들을 설득하기에 한계가 있다.

현재 2만4441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원천동의 경우 분동기준이 되는 5만명 기준에 못미치는 상황이고, 분동하면 원천동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게 수원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불만은 이해되지만 관련법에 따라 당장 원천동을 분동하거나 광교동에 편입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우선적으로 대중교통과 같은 기반시설이 광교중심지에 편중된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